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이한주 부장판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영구아트(대표이사 심형래)와 심형래씨를 상대로 제소한 대출금 25억5117만원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서명날인한 PF대출약정은 투자약정의 가장행위가 아니라 유효한 약정”이라고 밝혔다.
심씨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7월 영화제작비 50억원에 대해 PF대출약정서와 투자약정서 모두를 작성했다. PF대출약정에 따르면 영구아트 측은 ‘디워’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익 중 기존투자자자의 투자금액(22억7800만원)을 제외한 수익에서 우선적으로 대출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심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
이후 추가대출과 변제가 이어졌지만, 남은 대출원리금 25억여원을 두고 ‘투자 VS 대출’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고 결국 소송에 이른 것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은 “투자약정은 영구아트 측이 다른 영화투자자들에게 PF대출약정을 투자로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씨 측은 “PF대출약정은 금융감독 기관의 감독 또는 제제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이와 관련해 장부상 발생하는 대출이자 등의 변제가 문제되자 은행 측 요구로 추가로 대출약정을 체결했지만, 이 또한 대출약정의 통합관리를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며 “40억원을 차용하기는 했으나 대출원금 전액 및 이자를 상환했다”고 반박해왔다.
1심은 PF대출약정서는 투자약정의 가장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일부 대출에 대한 확정이자 1992만원만 갚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실질적으로 심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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