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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가정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요청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조속한 마련과 제도개선 추진을 주문했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 장안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정성이 입증되고 약사의 정량지도 등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토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것을 의결표명을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50조 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여론조사 내용 등을 국민편익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현행제도는 가정상비약을 야간이나 휴일에 구입하지 못해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ㆍ노약자의 경우 간단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약국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10시 까지 운영되고 있어,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약국이 없는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 심야 및 공휴일의 약국 접근성 불편 해소와 복약지도(안전성) 둘 다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당번약국운영규정’을 제정해 약국 당 월 1회 이상 당번약국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없고 대부분 밤 10시 전후에 문을 닫아 이후 시간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 주요 선진국 등 18개국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문제는 의약품 분류 및 분류체계 정비 등 고도의 약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이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이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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