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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팻말’ 구역서 물놀이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올 여름에 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위험 팻말이 설치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물놀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0만원과 20만원, 30만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익사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해 다음달 초께 발표한 뒤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팻말을 세울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전관리요원이 우선 위험구역 지정 사실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알리고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요령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전했다. 기존에 과태료를 문 사람이 다른 위험구역에서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간다.

박 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자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물놀이 사망자 수가 58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줄었지만, 이 중 9명은 주요지역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물놀이를 하다 숨져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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