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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 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 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했다.

또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지휘권 보장을 위해 작전 지휘 관련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군인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군작전사령부 김규환 해군대위 등 25명에게 무공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훈ㆍ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직접 수여한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밝혔다.

정부는 생필품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해 올 연말까지 LPGㆍLNG 제조용 원유에 부과하는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면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법률공포안 40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처리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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