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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된 불량식품...재가공 못한다...中정부 관리규정 발표
최근 빈발하는 식품 사고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불량식품으로 한 번 회수된 식품을 재가공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식품회수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23일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2007년 제정된 5장 45조짜리 식품회수관리규정을 장 구분 없이 27조로 간소화한 새 규정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식품 생산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생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식품안전성 조사를 받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평가 결과가 나와도 제품을 즉시 수거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 소비자들이 위험 식품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었다.
또 위험 식품으로 판정돼 회수한 후에 재가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수거된 식품에서 위험 물질을 제거했더라도 재생산과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라벨 또는 제품 설명 오기로 회수된 경우에는 어떤 보완조치를 했는지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 변호사단 추바오창(邱寶昌) 단장은 “과거에는 회수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절차와 증명을 거쳐야 했는데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장 매장 진열대에서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감독권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손해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식품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2008년 중국에서는 싼루 등 유제품 업체가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판매해 영아 6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이 신장결석에 걸리는 등 분유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문제의 분유가 수거된 후 폐기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시중에 유통되면서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희라 기자/ha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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