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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인석보가 대검 중수부에..무슨 사연?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진 보물 월인석보가 23일 저녁 공개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각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3일 김민영(구속)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사업가에게 판 것으로 알려진 보물 월인석보를 확보해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저녁 보관 중인 월인석보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김 부회장 소유의 보물 17점, 고서화 950여점 등 총 1000여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월인석보를 포함해 김민영 소유의 보물 18점이 모 사업가에게 지난 3월 10억원에 팔렸지만 김민영 측에서 대금을 반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며 “검찰은 김민영 측으로부터 이를 임의제출 받았고 월인석보도 도착해 중수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인석보 등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는 김 부회장 자의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민영 부회장 소유의 고서화 950여점은 김 부회장 지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이 역시 임의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보물과 고서화는 김 부회장이 워낙 수십년간 모아온 것으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며 “김민영은 이들 전부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로 부산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임의제출키로 한 것”이라고 했다.

월인석보 등 보물과 고서화는 향후 예보가 김 부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승소가 확정되면 공매 절차를 거쳐 그 대금으로 손배 액수를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문화재의 시가도 공매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확보한 1000여점의 보물과 고서화 등을 조만간 예보에 넘겨줄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관에 문화재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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