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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검찰에 복종의무’조항 삭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16일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검(檢)ㆍ경(警) 수사권 조정안의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
검찰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아 최종 의결만을 앞두고 됐다고 소위 소속 한 의원이 17일 밝혔다.
그는 이날 “지난달 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했고 이를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소위에서 세부심의를 거친 후 최종 개정안 마무리 작업을 한 것”이라며 “검찰소위는 이 밖에 다른 사항들도 개정작업을 마친 뒤 일괄 의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수사개시권을 다음 소송법의 경우 시점에 대한 추가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오는 19일 다시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현행 검찰청법(53조)에 들어가 있는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경찰의 온전한 ‘수사권 독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소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신설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법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에 대해 현행법(196조)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범죄한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교체, 경찰의 수사권을 명문화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남은 셈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기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 주체성에 대해 그토록 바랐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만큼 향후 ‘수사권 독립’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첫 단추도 끼우게 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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