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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지원받는 방법
민간개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환경개선 자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4%대 금리로 융자된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보육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단 각종 단체나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은 제외된다.

이번 자금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비와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시설이전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 환경개선시 2000만원, 시설 이전시 1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2011년 2분기 4.29%)가 적용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고, 추천이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가 시행된다. 대출심사에서 융자까지는 약 1주일이 소요된다.

신청절차는 신청인이 시군구에 상담 및 융자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융자추천 결정통지를 하고 신청인은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해 대출받는 형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만9367개의 어린이집과 1만3789개의 민간개인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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