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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제한 피하자...사전 사표 제한
대법원과 법무부가 전관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소속 판사와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법 시행 직전에 사직하는 판·검사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11일 오후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 이전에는 판사와 검사가 사표를 내더라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개정 변호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에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시행될 전망이다.

검찰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서울북부지검 등 재경 지검의 부장과 부부장검사, 평검사 등 6~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지역법관 가운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판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과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판·검사는 퇴직 이후 모두 ‘전관예우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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