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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4년간 2배 증가…제도는 연말 폐지
중소기업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이후 4년간 문화접대비가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접대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12월 말 일몰제 형태로 폐지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기업 300개(중소기업 226개, 대기업 74개)를 대상으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총접대비 중 문화접대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6억800만원에서 도입 4년 후인 2010년에는 13억4400만원으로 221%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매출액 대비 총접대비의 비중은 0.21%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문화접대비는 매년 그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신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더 적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접대비를 사용해도 총접대비의 3%이상 쓰지 않았거나 접대비 한도기준를 초과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접대비 제도의 혜택을 못 받은 이유는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가 3%를 초과하지 못해서가 45.6%로 가장 많았고 ▷문화접대비를 타계정으로 처리 37.2% ▷접대비 자체가 초과하지 않아서 1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접대비가 2011년 12월 31일 일몰도래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59.3%가 문화접대비 연장을 희망했다. 14.3%는 문화접대비 일몰제 폐지 및 영구적 존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고객 및 바이어 접대를 위해 공연예술, 운동경기관람, 도서구입, 관광축제 입장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접대비의 3%를 초과한 경우, 총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금 산입해준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 육성 및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문화경영지원센터장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외부 바이어에게 공연관람권이나 책을 선물하는 등 문화접대가 많이 늘었다”면서 “문화접대비의 제한요건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많은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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