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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공사 짜고친 대우ㆍ벽산 건설에 과징금 106억원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적인 담합을 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106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5일 공정위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 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하여 각각 62억7000만원,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한 총 1254억1200만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화연락 등을 통해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벽산건설에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주어 실행하게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법정 최고 부과 기준율인 10%를 적용하고 고발등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도 개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적용했다”면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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