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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3부 전원일기-(7)전원인=자연인=자유인=백수?…실업급여는 악착같이 챙겨라
전원생활을 위해 귀농 혹은 귀촌을 택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온 경우다. 이 때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본인의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 최장 8개월(240일)간 실업급여가 나온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직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다. 지급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이나 상한액이 하루 최고 4만원으로 정해져있다.

버젓이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있다가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오게 되면 실업급여도 가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재취업이 되든, 안되든 간에 실업급여는 꼭 챙겨야 한다. 

지난 2010년 11월15일부로 22년간 다니던 직장생활을 접은 나는 같은 해 12월6일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춘천 식사동에 소재한 춘천고용센터를 찾았다. 춘천고용센터에서는 인근 화천, 인제, 양구, 가평, 홍천까지 아우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홍천 내촌면)에서 이따금 한 대씩 오는 버스를 이용해 춘천까지 오가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차를 몰고 가면 기름 값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큰 부담이다.

힘들게 춘천고용센터를 찾아 실업급여 수급 및 적극적 취업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나니 2주후에 또 출석하란다. 홍천과 춘천을 한 달에 두 번씩 오가라…이거 문제가 있다. 신청일 부터 7일간은 실업인정대기기간이고 남은 8일분을 통장에 입금시켜준단다. 하루 4만원 32만원이다. 실업인정대기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를 심사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은 실업급여가 계산이 안 된다. 실업급여는 2010년의 경우 최저 1일 2만9592원에서 최고 4만원이다. 최저-최고 한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

국가에서도 그저 실업급여를 주지는 않는다.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본인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를 제대로 받으려면 구직활동, 그것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자 유형별로 2주에 한건, 4주에 2건 등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 출석날짜를 지정해준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뽑고 있는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한 경우, 취업 신청서 접수 담당자나 면접관의 직책과 이름, 연락처를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하고, 입사지원 확인서 및 이력서를 전송한 화면을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또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한 구직활동은 모집요강, 등기영수증, 팩스를 받은 사람과 팩스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온다면 최장 28일치를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다. 구직활동은 14~28일 단위로 이뤄진다. 즉 최소한 28일에 한번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토·일요일 상관없이 일수로 계산된다. 4만원씩 28일이면 112만원이 고용센터를 방문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지정통장으로 입금된다. 2주에 1건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면 4만원×14=56만원이 지정통장으로 입금된다.

■혹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하고 집장만하고, 그러다 얼마의 종자돈이 생겨 작은 오피스나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부가세를 환급받기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있다. 나중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아니면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직장은 없지만 수입원이 있는 셈이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해 직원을 두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사업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기도 한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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