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종아동 찾기 쉬워진다
보호자 동의없이 위치추적

초동수사 빨라져 성과기대


해외 입양아도 유전자 채취

고국 친부모 만나기도 수월


앞으로 경찰에게 실종 아동의 위치 추적을 허용해 실종 아동 수사 속도가 빨라진다. 또 유전자 채취 대상에 입양아도 포함시켜 해외 입양아들이 고국에서 부모를 찾는 데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협의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14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통신사에 이들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방서나 해양경찰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종 아동 보호자가 해당 기관에 찾아가 확인서를 가져와야 해 수사 착수에 시간이 걸렸다.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실종아동예방 사전신고증이 발급된다. 보호자가 해당 경찰서에 아이의 얼굴이나 지문 등의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신고증이 발급돼 사건 발생 시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 수집 단계가 줄어 그만큼 수사가 빨라진다.

또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전용 포털’ 등 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업무 처리가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시스템을 통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의 업무 협력도 용이해진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지금까지 보호시설 입소자로 한정된 유전자 검사 대상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했던 사람’과 ‘입양된 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실종 아동의 정의가 ‘실종 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출생 후 6개월이 넘어 출생신고를 할 경우 경찰이 직접 해당 아동이 실종 아동 등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수사는 빠른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절차상의 문제로 늦어져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실종 아동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