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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저지른 업자, 전체 공공기관 입찰 배제
부당, 부실, 뇌물 공여 등의 잘못을 저지른 ‘부정당업자’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특혜성 계약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정보를 상호 고융해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제재 권한이 부여되던 13개 기관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상호 제한했었다.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수의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적격심사기준을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중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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