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보법 전과자, 합참 전산센터 기밀 유출혐의 조사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남성이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ㆍ관리하는 회사에 입사한 뒤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수시로 출입하며 군사 기밀과 정부기관 전산 자료를 빼낸 혐의로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초 법원에서 기각됐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박경호 차장검사는 2일 “경찰이 올초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K(43)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현재 불구속 송치상태에서 검찰에서 1회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K씨는 2005년 3월 정부ㆍ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했고 그해 12월 합참의 KJCCS(통합지휘통제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지난해 3월 정직될 때까지 6년 동안 KJCCS 제안요청서와 우리 군의 ‘노드 IP주소’ 등 각종 기밀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KJCCS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전장(戰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노드 IP주소는 우리 군의 주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주소에 해당한다.

K씨는 군사보호시설인 합참 전산센터에 여러차례 출입했고 2007년 1월과 2008년2월 두 차례 방북하기도 했다. 공안 당국이 압수한 K씨의 컴퓨터에는 ‘합참’이란 폴더 외에 ‘금감원’, ‘대검’ 등 10여개 정부기관과 ‘신협’, ‘포스코’ 등의 기업 전산 자료가 별도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특히 K씨가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한편 K씨는 2002년 2월 이적표현물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해 5월 민노당에 입당한 K씨는 이듬해 8월 민노당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수원=김진태 기자/jtk070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