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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저축銀 강제매각”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중인 7개 저축은행이 매각수순을 밟게 됐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이들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매각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7개 저축은행 대주주는 45일 자체 정상화기간 동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매각된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은 급격한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곳들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조치 직후 이들 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재무구조로는 도저히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저축은행은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며 BIS 비율도 1%에 못 미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이 같은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7개 저축은행 대주주로 하여금 자구노력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지만 3개 저축은행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4개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장기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와 함께 매각절차도 병행해 진행키로 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을 보내 매각을 위한 실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9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일(2월 17일)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예금이 인출된 계좌의 예금주에 대한 계좌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재섭·홍성원·박정민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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