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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매각 돌입… 신속히 3자 이전
지난 2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7개(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도민,보해)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작업에 돌입했다. 절차상 경영개선명령이지만 내용은 강제매각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대주주로서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한 곳은 시간을 줘봐야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자구노력 사실상 불가능=이들 저축은행에대한 실사를 진행해 온 금융당국은 자구노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의 영업정지 이유가 급속한 예금인출(뱅크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사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1%도 안되는 등 자력갱생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사실 5개 부산저축은행계열의 경우 대주주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어 자금 확보 등의 자구노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업정지 조치 당시 대주주가 증자 등을 약속했던 보해저축은행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개선계획 등을 받아본 결과 자력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민저축은행은 다른 곳과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P&A방식으로 매각 조속 처리=이에 따라 7개 저축은행도 모두 제3자에게 매각될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이들에 대해서도 삼화저축은행 처리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이전(P&A)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은 영업정지와 동시에 자체정상화를 위한 기간을 1개월 부여했다. 이 기간동안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구노력의 기회를 주는 한편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매각 작업도 병행했다.

이번 7개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다 대주주들의 자구노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매각 작업이 더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매각절차는 예보가 담당한다. 삼화저축은행 사례로 볼 때 예보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는 시점부터 1주일 내 입찰 공고 및 예비입찰을 실시하고 3주간 매수자 재산실사 및 입찰을 진행하는 등 1개월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삼화저축은행은 영업정지부터 새 인수자에게 넘어가 영업정상화가 이뤄지는 데까지 석달이 걸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7개 저축은행 역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인수자에게 넘어가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에도 인수자격을 정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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