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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3부 전원일기-(4)농지원부와 양도세 감면 적용시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먼저 나의 예를 들어본다.

나는 지난 2010년 10월13일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농사는 지난 2008년 5월 땅을 산 뒤에 계속 지어왔다. 물론 변변치 않은 농사였지만…. 농지원부는 이사를 한 지 일주일여 만인 2010년 10월21일 작성했다. 농지원부 신청서에는 2008년 5월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다. 그럼 농지의 양도세 감면과 관련, ‘8년 자경·재촌’의 시점은 언제일까. 농사를 짓기 시작한 2008년 5월일까, 아니면 농지원부에 기재한 2010년 10월21일일까.

답은 2010년 10월21일이다.

8년 자경·재촌의 기준은 재촌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에서 주소지 거주 8년을 갖춰야 된다. 농지원부는 참고사항이지 필수서류는 아니다. 또한 자경 기준은 이전 주소지에서 경작지까지의 거리가 20㎞ 이상이면 인정 안 된다. 자경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없는 전업농이어야 한다. 요즘은 양도세 자경·재촌 감면 신청시 농협 조합원 가입 여부, 면세유 구입 여부 등도 면밀히 본다고 한다.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농지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가급적 빨리 농지원부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

직장을 다니다 퇴사해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만약 지역의보료가 직장의보료보다 턱없이 높으면, 향후 1년간은 직장의보료로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물론 1년 후에는 지역의보로 자동 전환된다.

지역의보료는 산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나온다. 직장인의 경우 연봉으로만 책정되는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농촌에 거주, 즉 재촌이면 22%가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에 이장과 면장의 도장을 받아 팩스로 보내주면 추가로 28%가 감면돼 총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지난 2010년 12월초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중부지사에 문의해보니, 전 직장의보료(임의계속 보험료)는 월 15만7600원, 지역의보료는 재촌 22% 감면해서 16만70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전 직장보험료로 신청했다가,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8%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는 부랴부랴 이장, 면장의 도장을 받아서 팩스로 확인시켜주고는 50% 감면혜택을 받아 10만2600원으로 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통상 재촌 22% 감면 혜택만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한의 감면혜택을 받는 게 좋다. 시골에서의 재테크는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살아보면 안다.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만 농지원부만 팩스로 보내줘도 되는데, 나의 경우는 아예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농지원부를 받아서 알아서 처리해줬다. 기준 소득금액이 월 79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79만 원 이상인 경우는 3만5550원을 지원해준다. 대개 월 소득 79만 원 이상인 경우 국고 3만5550원에 3만5550원의 보험료를 자체 부담해 총 7만1100원을 납부한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지만, 계속 납부하는 게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 때 유리하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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