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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신상품> 한화손해보험, 사망땐 10억 한도내 대출금 상환
‘한화 상환보장보험’
한화손해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 후유장해, 실업, 입원, 암진단의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대출금의 전액 또는 잔액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한화 상환보장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외환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는 방카쉬랑스 상품으로,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대출고객이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억원을 한도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준다. 또한 31일 이상 입원 시에는 입원 기간 동안의 월 할부금을 최고 4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어쩔수 없는 실업상태 발생 시에는 실직기간 동안의 월 할부금을 최고 200만원씩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재해보장의 혜택은 물론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대출 금융기관은 안전한 채권을 확보해 여신 건전성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대출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다. 보험료는 일시납과 월납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만 20세에서 57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에서는 이미 1900년 대 초부터 지급보장보험(PPIㆍPayment Protection Insurance)의 일종으로 부동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각종 신용보장보험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은행권 및 비은행권 대출기관을 중심으로 이 보험의 판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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