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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신상품> 메리츠화재, PC방 등 화재취약업소 담보제공
‘MY-BIZ종합보험’
메리츠화재는 ‘다중이용시설 재난보험 의무화’에 맞춰 한 장의 증권으로 화재는 물론 배상책임과 상해사고까지 사업활동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MY-BIZ종합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해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2011년 1월 1일)됨에 따라 다중업소들의 보험 니즈가 커질 것을 대비해 개발된 상품이다. 개정 화보법에 따라 노래방과 PC방, 휴게음식점, 목욕장, 영화관,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특수건물의 상당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품의 주요 특징은 화보법 개정을 통해 지정된 다중이용업소(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소)가 있는 특수건물 및 일반건물의 다양한 다중이용업소 업종들에 맞는 맞춤형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재산손해는 물론 시설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음식점에 최적화된 담보구성을 제공한다. 또한 노래방 등 화재에 취약한 업종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와 화재배상책임 등의 담보를 제공한다. 게다가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필요한 담보를 추가하여 보험을 계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화재, 폭발, 풍수재 등 사고 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재물피해액만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때문에 동일한 피해의 사고라도 기존의 화재보험보다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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