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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업계 ‘뿌리산업 우선선정’ 목청
‘중소기업 적합업종’ 29일 선정기준 확정


적용대상 품목 상한선 확대

금형·주조 등 1차 포함 요구


LED·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영역구분 어렵다” 우려표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기준이 오는 29일 확정되는 가운데 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등 이른바 ‘중기 뿌리산업’이 1차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적합업종 품목은 8, 9월께 확정 발표된다. 중소업계는 이 분야 업종 선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업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선정까지는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간 시장규모(출하액 기준)가 1000억~1조5000억원인 업종ㆍ품목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다시 내놨다.

중소기업계는 금형, 주ㆍ단조, 용접, 도금, 열처리 등 뿌리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ED, 신소재,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와 음식료품 등의 분야에선 뚜렷한 영역구분이 어렵고, 또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뿌리산업 대부분이 적합업종에서 탈락하게 된다. 2008년 광공업통계에 따르면 금형 분야의 생산액이 5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주조(5조1000억원), 용접(4조9300억원), 표면처리(4조6900억원) 분야가 모두 생산액이 4조∼5조원을 넘는다. 시장규모는 이처럼 크게 성장했지만 이 분야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지난 2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상향 조정을 건의키로 했다. 적용대상 품목을 출하량 기준 상한선을 5조원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뿌리산업은 중소기업이 영위해왔으나 동반위 상한선에 걸려 적합업종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며 “뿌리산업이 반드시 적합업종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쪽은 아직 표면적으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다만 금형분야는 삼성과 LG 등이 디자인 차별화 차원에서 이 분야에 재진출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이미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기업 소모성자재(MRO) 사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검토 작업도 남아 있다. 물밑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패 사례를 들고 있다. 이 제도는 1979년 도입돼 2006년까지 27년간 시행됐으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유무역체제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에도 없는 적합업종으로 보호막을 쳐주는 것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무분별한 적합업종 선정은 관련산업의 성장을 막고,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빼앗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계는 정부조달 대상인 ‘중소기업간 경쟁품목’도 적합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조달청에 납품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이중 보호라는 얘기다.

적합업종 선정 기준이 29일 마련되면 다음달부터 품목별로 신청을 받아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논의에 들어간다. 품목 확정은 8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바이오,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과 유통서비스 분야 2차 적합업종 선정은 5월부터 양측의 요청을 받아 기준을 정해 품목선정 논의에 들어간다.

관건은 적합업종의 이행능력 확보 여부다. 적합업종은 과거 고유업종과 달리 법적인 강제가 없는 민간자율로 운영된다. 다만 적합업종을 중소기업 이양권고업종으로 발표한 뒤 이행여부를 ‘동반성장지수’ 항목에 넣어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문술ㆍ김상수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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