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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저축은행 불법 인출 예금, 환수가능성 검토하겠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 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 불법인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추궁하기 위해 방문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우제창 의원이 전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한 뒤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당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항의방문에서 저축은행의 불법인출 사태에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금감원이 좀 더 많은 직원을 파견해 객장과 전산망을 장악했어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금감원은 단지 직원 3명을 파견한데다가 불법인출이 이미 진행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오후 8시30분이 돼서야 문제를 파악한 것 같다”며 “도둑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 건 의원과 조영택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불법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의원은 금융당국의 국회 현안보고를 요구했고, 만약 보고가 미흡할 경우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직접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대전, 보해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 이후 1056억원의 예금이 인출된 것과 관련, 합법적인 인출을 제외한 불법인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도 요구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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