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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개공, ‘미운오리새끼’… 1조3000억 상당 부채 인천시가 떠맡아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를 ‘미운오리새끼’라고 비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도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엄청난 부채로 인해 벼랑끝에 선 인천도개공의 재정위기가 고스란히 인천시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 영향으로 재정난 심화가 예상되는 오는 2014년까지 매년 인천시는 인천도개공으로 인해 더 많은 빚을 떠안을 상황에 처하게 됐다.

따라서 인천시로서는 인천도개공이 ‘미운오리새끼’가 아닐 수 없다.

시는 현재 오는 2014년까지 1조2933억원에 달하는 땅을 인천도개공에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시의 출자계획안이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된 3075억원 상당의 송도 1공구 내 토지를 비롯해 총 6933억원 상당의 토지를 추가로 현물출자할 계획이다.

2012년에도 1000억원에 달하는 송도 1공구 토지를 추가로 출자하고, 2013년과 2014년에도 3000억원 상당의 송도 11공구와 송도 1공구 토지를 현물출자할 방안이다.

시는 4년간 송도국제도시 내 ‘노른자위 땅’을 포함해 총 1조2933억원에 달하는 현물을 인천도개공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시의 출자안으로 인천도개공은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반대로 시는 재정위기가 악화될 우려가 높다.

시는 현물출자가 결정된 3075억원 상당의 송도 1공구 토지와 관련, 당장 내년부터 경제청에 3년간 660억원 가량씩 공시지가 1965억원에 달하는 ‘땅값’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회계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도록 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경제청 도시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재산을 일반회계로 넘겨받은 시가 토지의 공시지가 만큼을 경제청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가 땅값을 납부해야 하는 규모는 경제자유구역 내 출자가 예정된 추정 감정가 9075억원 상당의 토지로, 공시지가는 5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차적으로 지불할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도 매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 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규제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경제청의 도움을 받아 도개공을 살리려는 시의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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