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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아, 서태지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
가수 서태지(39ㆍ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ㆍ여) 간에 펼쳐지고 있는 50억원대 규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공방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아는 서태지에게 위자료를 5억원 청구했고 재산분할 명목으로는 50억원을 요구했다. 통상 이혼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을 매우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심각한 잘못이 있으면 많게는 수천만~1억 원 상당을 책정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지아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혼의 책임이 서태지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적어도 서태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만일 이지아가 밝힌 것처럼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생활방식, 성격차이 등이 이유라면 한쪽 상대방에게 이혼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관심은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다.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산분배 사건에서는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 있는 이상 한쪽의 몫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서태지는 결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는 점에서 그가 상당한 우위에 있다는 데 이론은 없어 보인다.

이밖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 혼인이 해소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는 2006년에 이혼을 신청해 2009년부터 이혼이 효력을 발휘했다고 주장했지만 서태지 측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우선 재산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고 기여도나 형성시기, 결혼 기간, 나이 등이 고려되는데 결국 양측이 어떤 근거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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