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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천서 전 의원 코스닥 업체 상폐 과정 배임ㆍ횡령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2일 보안경비업체 시큐리티코리아 상장폐지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구천서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큐리티코리아의 실 소유주였던 구 전 의원이 2006년 비상장사인 누비텍이 코스닥 상장사였던 시큐리티코리아를 인수,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누비텍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수백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가져왔다고 밝혔다.

구 전 의원은 또 협력업체와 짜고 시큐리티코리아의 자금 20여 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렸다고 덧붙였다.

구 전 의원은 시큐리티코리아 최대주주로 있던 2006년 보유지분 300만주와 경영권을 150억 원에 누비텍에 양도했다. 이후 회사는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 의혹 등으로 악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2008년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앞서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현재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인 구 전 의원은 14일 고려대의 제30대 교우회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으며, 오는 28일 교우회 정기총회의 인준을 앞두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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