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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세진다” 국방위 해병대 독립법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ㆍ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해병대 독립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소위 대안은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각각 규정했지만 해군 작전권 배제 논란이 일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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