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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앞에는 자유롭지만…팬들 앞에선 책임있다
스타의 사생활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신 앞에선 부끄럽지만 법 앞에선 떳떳하다”는 말이 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때 쓰는 말이다. 사생활의 공개 범위를 놓고 대중, 미디어와 끝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대중스타의 경우엔 “법 앞에는 자유롭지만 팬들에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인해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및 이혼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스타들의 사생활은 과연 어디까지가 공개가능한 범위인가에 대해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다만 문제는 공익의 목적이나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일 경우 ‘공인’인 경우에도 이같은 권리가 경우에 따라 ‘정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사가 되는 스타들은 과연 공인일까. 원래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을 의미했으나 최근 법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사나 스타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공익’이나 ‘공공의 관심’ ‘사생활 보호에 관련한 인격권(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선 훨씬 엄격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 때문에 연예스타의 연예, 결혼, 이혼, 양육 등 사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나 공개에 대해선 엄격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사실로 확인되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도 이에 관한 보도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인격권)침해’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다.

지난 2001년엔 한 유명가수의 교제 및 결혼 소식이 한 신문에 의해 보도되고, 이후에 실제로 그 유명가수는 언론에 의해 공개된 상대와 결혼했으나 법원은 언론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유명방송인의 이혼관련 보도, 유명배우의 섹스 비디오테이프 공개에 대한 소송에서도 해당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언론사가 패소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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