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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 500만원 받아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공도일 판사는 22일 휴대전화가 충전 폭발했다고 거짓말을 해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혐의(명예훼손,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지 때문에 기업이 제품 하자에 대한 소비자의 보상 요구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이용해 보상금을 편취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서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피해보상금 497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그는 언론에 허위사실을 알려 10차례 기사가 나게 하고 삼성전자 사옥, 리움미술관, 서울중앙지법, 인천공항 등에서 47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전형적인 ‘블랙컨슈머’(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보였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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