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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징계 유보… 제식구에 관대한 금배지
국회의원들은 제 식구에 관대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21일 성비하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무소속) 의원 징계안 등 37건을 논의했지만 30분만에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국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터라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였다.

이날 오전 8시44분 손범규 소위 위원장의 개회로 회의가 시작됐다. 8명의 위원 중 참석자는 한나라당 소속의 손 위원장과 최병국ㆍ이한성 의원, 민주당 강기정ㆍ박선숙 의원 5명.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장에 들렀으나 시작 전 자리를 떴고, 백원우(민주당)ㆍ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은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이 개회 전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윤리위 한 관계자는 “출석이 아닌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날 최대 관심은 강용석 의원의 징계 여부였다. 지난해 7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그는 국회의장배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남녀 대학생 20여명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성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한나라당은 당 윤리위를 거쳐 지난해 9월 강 의원을 출당시켰고, 국회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최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윤리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명’은 가장 높은 징계수위로, 지금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이던 지난 1979년 제명된 게 유일하다.

강 의원을 제명시키려면 소위 위원 8명 중 3분의 2 이상(6명) 찬성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참석의원은 5명. 의결 정족수마저 채우지 못했다. 박선숙 의원은 회의 끝나기 5분전쯤 퇴장했다.

자문위는 또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폭력 사태에 연루된 한나라당 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 각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냈다.

강기정 의원은 징계대상자이면서도 징계소위 위원이었다. 강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 참석자가 과반을 넘지 못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사보임(위원 사퇴 후 교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윤리위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했다. 이게 국회의 현 모습이다. 윤리위 징계소위는 29일 4월 국회 마지막 회의를 연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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