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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창5구역 소형 42가구 추가공급
서소문6지구는 20층 허용




서울 용산구 효창5구역에 소형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또 가구 내에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설계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창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용산구 효창동 13번지, 6호선 효창공원역 일대 효창5구역(2만2933㎡)은 당초 용적률 230%를 적용 받아 11~18층(평균 16층)으로 계획됐지만 이번 결정안 통과로 용적률은 250%, 12~22층(평균 18층)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량도 446가구에서 484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물량은 38가구이지만, 전용85㎡ 초과분 4가구가 60㎡ 미만인 소형으로 바뀌면서 소형주택이 전체적으로 42가구가 추가 공급됐다.

여기에 가구내 별도 독립 공간이 들어서는 부분임대 32가구가 도입된다. 부분임대는 주거공간에 별도의 화장실과 부엌을 갖춘 작은 주거공간을 설계한 것으로, 향후 전월세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비해 도입했다”며 “향후 은퇴 가구는 수익형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통과시켰다. 


중구 서소문동 75일대 2호선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2588㎡)엔 당초 11층으로 높이가 제한됐지만, 이번 변경지정안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각각 60%, 1000% 이하를 적용받아 20층 높이의 상업시설과 사무실 등을 갖춘 업무용 빌딩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상습정체 구간인 서소문 일대의 교통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예정인 완화차로 구간을 착공 후 우선 설치키로 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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