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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제작사, 대형멀티플렉스 상대로 3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영화제작자들이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을 상대로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사 ‘봄’ 등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소속 23개 회원사가 지난 2월 21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 시네마 등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 4곳을 상대로 “제작자 및 투자자들과 상의 없이 개점초대권, 마일리지초대권, 영화상품권 등의 명목으로 부금이 정산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혔다”며 “그로 인한 피해금 3억2400만원을 보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금이란 극장이 영화요금 중 약정 부율(수익분배율)에 따라 배급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한국영화에 대해선 영화발전기금 등을 제외한 영화요금을 배급사와 극장이 5:5로 나누고 외화는 4:6으로 배분한다. 제작사들은 배급사의 몫을 다시 양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흥행매출과 수익 중 일부를 나눠받게 된다.

결국 무료초대권 발행으로 배급사로 돌아올 부금이 정산되지 않아 이로 인해 제작사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영화계는 이번 소송을 상영-배급을 겸하는 거대 기업사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제작사들의 견제로 해석한다.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중인 상영-배급 계약 표준계약서 발표를 앞두고 영진위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영진위 김의석 위원장은 취임 초 한국영화와 외화간 상이하게 적용되는 상영-배급간 부율을 4.5대 5.5로 단일화하는 표준계약서안 마련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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