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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형 받은 수감자가 ‘성전환수술 해달라’ 소송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남성 수감자가 정부를 상대로 ‘여자로 살고 싶다’며 몇 천만원이 드는 성전환수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0일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에 수감된 리랄리사 스티븐스(42)라 주 정부를 상대로 성전환수술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성정체성장애(GID) 진단을 받은 300여명의 수감자 중 한명으로, 그는 성전환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수술 후 여성교도소로 이감시켜 남성 재소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스티븐스는 자신의 체형을 여성스럽게 만들려고 가슴과 엉덩이에 실리콘을 주입한 상태에서 수용됐으며, 그 후 항상 다른 재소자들의 성폭행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 후 여성교도소로 이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븐스는 지난 2003년 수용생활을 시작한 이래 교도소 측으로부터 연간 1000달러에 달하는 여성 호르몬 제공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999년 교도소 수용 전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수감자들에게 호르몬 제공서비스를 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것이다.

또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잦은 성폭행이나 구타를 당하면 이를 막아주지 못한 교도관들을 제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어바인) 연구에 따르면 성정체성장애를 겪는 수감자들은 일반 재소자보다 성폭행 당할 위험이 13배나 높다.

그러나 주 교정당국은 주 정부가 재소자에게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만 제공하면 되고, 1만5000달러 내지 5만달러가 소요되는 성전환수술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LAT는 스티븐스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주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수백억 달러의 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 재정상황 때문에 스티븐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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