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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엽 “6억채무소송 취하, 주가조작은 피해자”
신동엽이 최근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동엽은 자신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회사의 전 공동대표가 회사명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내가 연대보증을 섰던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소송을 제기한 측은 제기하지 않았어야 할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내 이미지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나에게 사과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동엽은 스톰이앤에프 주가조작사건 관련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법무법인 영진은 “오히려 신동엽씨는 본인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올해 초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을 뿐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어불성설로서 이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는 기사는 아예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정모씨 등 2명이 신동엽을 상대로 2009년 빌려간 6억원을 되돌려 달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병기 기자 @ludens12>

서병기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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