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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합의안>‘한솥밭’먹던 직전근무지 수임제한 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판ㆍ검사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에서 재판ㆍ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같은 내용은 올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의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관(前官) 변호사의 개업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건 수임 기간만 일정 기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퇴직 직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최종 근무지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가령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다 올 3월에 퇴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재판하는 사건의 변호를 내년 3월까지 맡지 못하게 된다.

과거에도 전관이 최종 근무지역에서 3년간 개업하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 조항이 있었으나 198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폐기된 바 있다.

또 판ㆍ검사만 수임을 제한할 경우 다른 공직변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란 점을 감안, 장기 군법무관 등을 포함 모든 공직변호사에게까지 수임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합격자와 관련해서는 법원 및 검찰청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기간 중에는 단독수임 뿐 아니라 공동수임도 금지토록 했다. 실무기관에 국회로 추가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수정 의견이 제기돼 조율 중이다.

법무법인의 설립요건도 완화시켰다. 현행은 5명 이상의 구성원과 그 중 1인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의무규정으로 했지만, 합의안은 3명 이상에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기준을 낮췄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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