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센텀시티 분양기업들 용적률 상향 생떼, 부산시 “난개발 안돼”
특정 기업들의 센텀시티 용적률 상향 요구에 대해 부산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는 해운대 센텀시티내 아파트형 공장부지 1만3225㎡의 소유주인 IS동서㈜와 ㈜윈스틸이 요구한 용적률 상향 논란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되는데로 계약해지와 부지 환수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현행 400% 용적률을 1000%까지 2.5배나 높여 달라며 부산시에 요구했다 무산되자 법적 소송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이윤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처음 용적율 상향 요구가 있었던 2009년 당시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건축 용적률 상향은 과밀화로 인한 센텀시티의 난개발을 부추키는 것은 물론 부지 소유주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만 안겨주는 꼴이라며 반대했고 부산시도 결국 이들 기업의 요구를 거부했었다.

하지만 부지 소유주인 IS동서㈜와 ㈜윈스틸은 해당 부지의 착공기한을 넘겨 부지가 환수 조치될 처지에 놓이자 법적 소송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제기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부산시가 조성한 센텀 부지의 경우 토지 매입자가 일정 기간내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부지의 착공 기한은 2010년 7월9일 이었으며 관할 해운대구로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실제 이들 업체는 용적률 상향 등의 사업여건 변화가 없이는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난해 10월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월에는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현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진행중인 상태며 가처분신청은 지난 연말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부산시의 계약해지 및 부지환수조치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들 업체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역사회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이 민원 토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면 고맙겠다”는 입장을 부산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오히려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국민 권익위가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등 시민들의 권익은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인다면 해당기업에 과다한 이익을 준다는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계약해지와 부지 환수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