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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불사고 많으면 보험료 더 낸다
기존 2건 이상엔 동일적용

운전자 모럴해저드 야기

이달부터 평가방법 변경

사고건수에 비례 적용키로





가해자불명사고(이하 가불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올라간다.

가해자불명사고란, 가해자가 누군지 알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 없이 주차 중인 차가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으나,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불사고에 대한 할인할증 평가방법이 크게 변경된다. 가불사고의 경우 사고건수에 점수로 평가돼 할증을 물려왔다.

지금까지는 보험기간내 가불사고 1건에 대해서는 0.5점에서 1점을 적용했다.

쉽게 말해 대물할증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한 고객이 가불사고를 냈는데 차량수리비용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엔 0.5점을, 50만원을 초과하면 1점을 부과했다.

동일건수지만 0.5점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으나 향후 3년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 반면 1점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러나 기존 가불사고에 대한 할증방식의 문제는 2건이상 사고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점만 적용해 3건이나 4건낸 가입자 모두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그 동안 일부 운전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발생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이달부터 가불사고에 대한 평가방식을 사고건수에 대해 비례 적용키로 했다.

일례로 대물할증기준 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해 가입한 A씨가 보험기간인 1년동안 가불사고를 2건을 냈다고 가정할 때 1건은 수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1점을, 다른 1건은 50만원 미만이라면 0.5점으로 총 1.5점이 된다. 만약 2건 모두 수리금액이 50만원 이상이었다면 2점이 된다. 즉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점수가 달라져 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불사고의 경우 사고금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따라 할증점수가 달라진다”며 “하지만 2건이상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일단 고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모럴해저드 현상도 야기하고 있어 건수에 비례해 할증률을 달리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7월부터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사고(가불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확장, 시행하고 있다.

김양규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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