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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업체선정 관련 금품 수수한 재개발조합장 영장
인천계양경찰서는 주택재개발지구의 정비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수뢰죄)로 3명을 적발, 이중 주택조합설립위원장 Y(66)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정비업체 대표 K(40)씨와 부장 S(41)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389 일대 추진 중인 A구역주택재개발설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전 정비업체 대표 K씨와 S씨로부터 A구역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12월28일께 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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