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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유엔 무기사찰단장, 음란 채팅 혐의로 유죄 판결
스콧 리터(48) 전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장이 음란 채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15일 AP통신이 전했다.

리터는 지난 2009년 15세 미성년자로 위장한 첩보 경찰과 음란한 채팅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리터와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언급을 피했다.

AP통신은 다음달에 선고가 나며, 리터가 저지른 범죄는 최대 7년형이라고 전했다.

리터는 지난 1991~1998년 이라크전 당시 유엔 무기사찰단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미국과 유엔이 사찰 활동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사임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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