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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라이프 재전송 중단, 결국 파국으로
오는 18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120만명이 MBC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MBC가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던 수도권 지역 SD(표준화질) 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결국 칼을 뽑아들었다. 방통위는 15일 “MBC가 18일 스카이라이프에 재송신을 중단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120만명 피해, 결국 파국으로=MBC는 14일 오전부터 스카이라이프의 HD 방송신호 제공을 중단했지만 SD 신호는 아직 재송신하고 있다. MBC가 SD 재송신을 중단하면 수도권 내 HD 방송 가입자 65만 명과 SD 가입자 55만명이 모두 MBC를 볼 수 없게 된다.

HD 신호만 중단하면 HD 시청자들만 MBC 채널을 SD급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보게 되지만, SD 신호까지 중단하면 120만명이 MBC를 전혀 볼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D방송의 중단은 HD방송 중단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2008년 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을 MBC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송신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로 갈등을 빚어왔다.

스카이라이프는 계약서상 ‘최혜대우’ 조항을 들어 “케이블 업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우리만 낼 수 없다”고 버텼고, 2009년 4월 1일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한 MBC는 지난달 28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MBC가 14일부터 HD 송출 중단을 통보하자 스카이라이프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MBC가 재전송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는데 대해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업계와 재송신 대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고, 향후 등장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과 저작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풀이했다.

지금은 수도권에 불과하지만 MBC-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중단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스카이라이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체는 서울 MBC. 그러나 각 지역 MBC들이 서울 MBC에 관련 위임장을 넘겨주거나, 직접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현재 전국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120만명, 전국은 300만명이다.

스카이라이프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SBS는 25일 재전송을 중단키로 했고, KBS도 사태를 관망 중이다. SBS 관계자는 “HD와 SD 계약이 분리돼 있어 당장 SD 재전송까지 중단하긴 힘들다. 일단 25일부터는 HD 신호 재전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수신료로 운영돼야 마땅한 공영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송신료를 달라고 하기도 어렵다. 사태 추이를 보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가입자 피해보상은..누구 귀책사유냐에 달려 있어=KT스카이라이프 재전송 중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가입자들의 피해 보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D 재전송이 중단된 14일 하루에만 KT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200여건에 가까운 문의전화가 쇄도한 데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전송 중단 문제를 ’KT스카이라이프의 귀책사유’로 보면 가입자는 요금 감액이나 면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많이 가입돼 있는 상품은 월 1만3000원 HD상품과 월 1만2000원 SD상품으로 대부분이 3년 약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방송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요금을 감액받거나 5일 이상 수신 중단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지하면 위약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스카이라이프 약관 제16조 ’(요금청구 및 납부)에 따르면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1일(6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간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감액하며,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요금을 면제한다고 돼 있다.

22조 위약금 조항에는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입자는 위약금 납부를 면제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현재 해지접수는 받고 있다”면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스카이라이프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즉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스카이라이프측에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ㆍ김윤희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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