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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범위에 공공기관과 금융은 제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단계인 중견기업의 범위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또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 위원회가 가동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견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는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중견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 및 중견기업 육성 과제를 발굴ㆍ개선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위원회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이 참여하며 경제단체, 산학연 등의 민간에서도 참여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과 금융ㆍ보험업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가 지원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할 경우 ▷고용증대, 산업간 연간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주력제품 관련 보유기술수준 ▷연구개발, 시설투자 규모및 계획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관리방안 ▷관련 시장의 규모및 성장성 ▷미래 시장 진출 및 확대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항목을 세부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대기업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조세나 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이 주어진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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