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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드러낸 붉은 산’ 사라진다… ‘자연친화 채석제’ 추진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보면 도로인근의 채석장 주변으로 벌겋게 속을 드러낸 산등성이를 종종 볼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훼손 등을 막기위한 ‘자연친화적 채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 및 경관 훼손, 생활민원 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토석채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채석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자연친화적 채석이란 절개사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 절개면 노출을 최대한 줄이거나 절개면에 나무를 심어 차폐림을 조성하는 등 산지와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채석 방법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우선 산림청은 우선 채석 허가기간 중간에 절개면을 일부 복구하는 ‘중간복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채석작업이 모두 끝난 뒤에야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그렇다 보니 절개된 사면이 휑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 복구가 이뤄지면 산림의 경관훼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음이나 먼지의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또 오는 7월부터는 채석 현장에서의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산지복구 공사에도 ‘전문 감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차폐림, 방음벽, 덮개 등 채석지 차폐시설의 설치도 의무화하고, 산의 능선을 파헤치는 기존의 채석방법 대신 산 정상부부터 안으로 파들어가는 채석방법을 의무화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전국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 간 상황이다. 점검 결과를 감안해 오는 11월까지 자연친화적 채석제도 도입을 위한 산지관리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고위 관계자는 “자연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석 채취허가 기준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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