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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내原電 수폭 방지설비 확대
지경부‘안전성 강화안’공개 냉각장치 고장때도 기능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냉각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설비가 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원전 안전성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지경부는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추가로 원전 건물과 비상전원 공급계통의 방수화 등 전원 상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냉각기능이 마비되더라도 수소가 발생하거나 폭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지 설비가 국내 전 원전으로 확대 설치된다. 현재 수소 폭발 방지설비는 고리 1호기, 신고리 1ㆍ2호기, 월성 1호기 등 국내 4개 원전에만 장착돼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지진(리히터 규모 6.5~7.3)과 지질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특히 10m 이상 해일로 원전이 침수돼 비상전원이 차단되면 수증기로 구동되는 보조급수펌프를 이용해 냉각기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지진과 해일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경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민관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원전 안전성 강화대책을 오는 5, 6월께 수립할 계획이다. 일본 원전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사항을 감안해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집적 활성화ㆍ공장 설립법(이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여론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경부 측은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첨단업종 지정으로 공장 신ㆍ증설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는 기업의 내부 투자계획과 관련돼 있어 파악이 곤란하다”면서 “구체적 영향 역시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 대ㆍ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현숙 기자/ne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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