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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씨몽, 무죄이면서도 무죄가 아닌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엠씨몽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엠씨몽은 11일 1심 공판에서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던 생니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고의 발치’라는 불명예를 씻어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론 재판에서 그는 여전히 유죄다.

그동안 병역 기피로 죄를 범한 연예인들은 숱하게 많았다. 결국 군입대는 면했지만 연예인의 생명을 포기한 이들도 있고, 뒤늦게 죄를 인정하고 군에 다녀온 스타들도 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에게 적어도 한 번 실수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는 아니었다. 대중의 잣대는 때론 가혹하지만, 그들의 뉘우침과 노력이 있을 때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왔다. 송승헌과 장혁 등이 뒤늦게 군에 다녀온 후 면죄부를 얻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엠씨몽은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바람에 연예계 활동이 어려워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1심 무죄 판결이 굳어진다면, 엠씨몽은 군입대를 면하게 된다. 엠씨몽이 무죄 판결을 받고도, 앞으로 연예인으로의 활동을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애초 대중의 관심은 그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으려 했느냐’는 부분이었다. 생니를 뽑았다는 의혹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엠씨몽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라면 모두 가야 하는 병역에 임할 ‘의지’가 있었는지가 관심사였다. 그리고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연예계에 복귀하려면 어떻게든 그의 순수한 병역 의지를 입증할 방도가 있어야 했다.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인 군입대였다.

하지만 1심 공판 결과가 굳어지면 엠씨몽의 ‘군입대 의지’를 입증할 마지막 방법조차 사라지게 된다. 만 30세까지는 재검을 통해 군입대를 할 수 있지만, 만 32세인 MC몽은 재검을 받을 수조차 없다. 11일 서울지방병무청은 “엠씨몽은 나이 제한 때문에 자원입대를 할 수 없다. 유죄를 판결받으면 입대가 가능하지만 무죄로 확정되면 군대에 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08>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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