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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ㆍ택시 승객도 내년부터 안전띠 의무화" 각의 의결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승객도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위반시 해당 운전 기사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띠 의무착용 범위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뿐 아니라 일반국도ㆍ지방도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ㆍ농어촌 및 마을 버스와 시내도로 운행 택시 등은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ㆍ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2월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의 경우 탑승객 31명중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 사고로 연결됐다. 지난해 3월 말 일어난 삼척 시외버스 추락 사고 당시에도 안전띠를 매지 않아 19명중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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