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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패형 자산관리 수단 '헤지펀드'>분산투자 효과로 증시 ‘체질강화’
⑩ 끝 - 금융시장 발전 필요조건

차익거래, 시장왜곡 바로잡아

운용업자 사업기회도 확대

해외 투기세력 대항마 육성



요즘 자산관리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헤지펀드 도입이다. 그런데 도입이 되면 당장 뭔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금물이다. 당장은 롱쇼트 전략이 전부다. 헤지펀드 산업은 최소한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잘만 지어지면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확 바꿀 만하다.

최근 논의 중인 헤지펀드 도입은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데 집중돼 있다. 금융투자와 관련된 총괄 법률인 자본시장법에는 사모펀드의 독립된 개념조차 없다. 공모펀드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낮춘 특례들을 인정해주는 형식으로 사모펀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특례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펀드는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장 많은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적격투자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한국형 헤지펀드의 근거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입 및 무차입공매도, 자산운용상 제한 등을 없애고 적격투자자 기준만 새로 정하면 헤지펀드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과의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률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국내에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금융시장 입장에서 헤지펀드 도입의 세 가지 이점을 압축했다.

먼저, 우월한 성과와 분산투자 효과다. 성과보수 덕분에 우월한 정문성과 정보력 활용이 가능한 데다 절대수익 추구로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낮다.

둘째, 헤지펀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익거래는 비합리적 투자자들의 군집행위에서 비롯된 시장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운용업자의 사업기회 확대 및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대항마 육성이다. 특히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대항마 육성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외환시장 불안을 부추겨온 헤지펀드 ‘추정’ 세력에 대한 방어력이다.

하지만 헤지펀드와 관련된 여러 통계를 보면 국내에 헤지펀드가 도입돼도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지 못하는 한 해외에서 헤지펀드를 수입하는 영원한 변방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유레카헤지 자료를 보면, 2010년 말 기준 글로벌 헤지펀드 자산의 88%가 미국과 유럽에 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점유율은 불과 1%다. 그나마 아시아가 7%에 달한 것은 싱가포르와 홍콩이라는 금융허브를 보유한 덕분이다.

헤지펀드의 생명줄로 일컬어지는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 투자행위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의 증권사) 현황을 보면 더욱 까마득하다. 글로벌 10대 프라임브로커 현황을 보면 100% 아시아계는 하나도 없다.

종합해보면 금융허브 보유가 아시아 시장에서 헤지펀드로 성공하기 위한 전제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원화에만 묶여 있는 국내의 부가 글로벌로 분산되면 될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시스템의 방어력도 높아진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공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북미와 유럽 중심이었던 투자대상이 아시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국가 경제발전의 모델이어서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대한 이해가 높다. 최근 아시아 진출이 한창인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투자를 위한 유동성 환경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형 헤지펀드를 위한 프라임브로커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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