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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들, 부업으로 화재보험이라도 해야 입에 풀질?
“이제는 실수로 불내서 옆집까지 홀라당 태울 경우엔 선생님이 다 물어줘야 해요. 1년에 10만원으로 한 달에 만 원꼴도 안 하는데 화재보험 하나 어떠세요”

최근 집을 계약할 때 주택화재보험을 권유하는 중개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2009년 5월 실화법이 개정되고 나서 집에도 화재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부터다. 특히 집주인뿐만 아니라 전월세로 들어가는 임차인들에게도 실화법 개정안이 해당되, 중개업자들은 화재보험 판매로 ‘짭짤한 용돈벌이 효과’를 보고 있다.

1961년 제정된 실화법은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법으로,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다 헌법 불합치 판결로 2009년 5월 법안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과실로 타인의 집까지 탈 경우 무조건 실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에서는 다양한 주택화재보험 상품을 출시했고, 일반인들도 ‘화재보험은 빌딩에만 해당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있다. 바로 여기에 착안, 그동안 매매 감소로 수익원 걱정을 하던 중개업자들이 조금씩 주택화재보험 판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면 누구나 보험판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중개업자들에게도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다. 또 굳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샵인샵 형태로 중개업소 안에 보험판매 미니 대리점을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강북구 미아동의 R부동산 관계자는 “입주단지에는 통상 전월세 수요가 많은 편인데, 새아파트라 그런지 세입자 상당수가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이들 세입자가 낸 보험금은 본인이 아닌 주택소유자에게 지급된다.

그렇다면 중개업자들은 보험 판매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업계에서 지불하는 화재보험 수수료는 통상 보험금의 20%수준이다. 가령 연간 보험료가 10만원 안팎인 보험을 하나 팔면 2만원으로 일주일에 10개만 팔아도 20만원을 수입으로 챙기는 셈이다.

또한 실화법 개정이 가져 온 시장의 변화는 업계 간 수익모델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금융판매회사와 메이저 부동산정보업체가 현재 업무제휴를 시도하고 있다. 판매회사가 보유한 보험에이전트와 정보업체에 등록된 중개업소 가맹점을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노리겠는 것. 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보험업은 판로를 넓히고 부동산은 보험고객을 수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윈윈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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