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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의 두 수장, 법정 문제로 ‘골머리’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등 인천의 두 수장이 제각기 법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송 시장은 지난 2004년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와 골프접대를받았다는 혐의로, 김 시의장은 부인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천지법은 송 시장에게 지난 6ㆍ2지방선거 당시 평화민주당 백석두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한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일 7차 공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송 시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측은 이에 대해 “송 시장은 피해자 일뿐”이라며 “필요한 내용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혔고, 공무가 바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시장을 오는 20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17호에서 열리는 제8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만약,송 시장이 또 다시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강제 연행도 될 수 있는데다,또 실체적 진실을 떠나 증인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송 시장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

백 전 후보는 지난 6ㆍ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2004년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와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시의장도 부인의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불안한 상태다. 김 시의장의 부인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시의장의 부인 김모씨와 회계책임자 한모씨는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와 한씨가 대법원에서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김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확정판결을 앞둔 김 시의장은 “수사 당시 검찰의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결백을 자신하고 있다.

김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재선거는 물론 시의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등 지역 정가에 적잖은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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