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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일 강경 외교 전환?...국제법까지 거론 여론 환기 나서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던 정부가 일본에 초강수를 빼들었다. 때도 못가리는 독도 영유권 주장, 사전 설명 없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출에 단단히 화가났다.

일본 정부는 6일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일본 정부의 ‘민폐성 안하무인’을 성토하는 것에 대한 한 발 늦은 반응인 셈이다.

이런 일본의 조치에도 비난의 목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이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강력히 항의하고 현장조사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도 박석환 제1차관 및 조병제 대변인 등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런던 협약과 유엔 해양법 협약까지 거론하며 일본 당국을 직접 비판했다. 외교 당국자들이 국제법 조항을 예로 들며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 분노가 독도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지진 후 우리 정부와 민간이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 무단 반출 도서 반환 약속 등 최근 우호적 흐름을 역행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과 경고라는 뜻이다. 특히 독도 관련 우리 정부는 한때 검정결과 발표 연기를 기대했으나, 일본 정부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데 대해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 일본 강경 전략이 일본의 변화보다는 국내 여론 무마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법까지 거론하며 일본에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이 법들은 어떠한 처벌 조항이나 강제 이행 의무도 담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도 일본 교과서나 외교청서의 기술 수준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정부가 ‘강경한’ 태도에 방점을 찍은 것도 같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지난해 문화재 반환 및 진일보한 과거사 사과를 계기로 진전됐던 한ㆍ일 관계를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연이은 실책에 우리 정부도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지나친 방사능 불안에 동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내 여론도 이 같은 대일 강경 대응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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