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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익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5일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시민대책위 결성과 행동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차기 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려고 경비를 지원했다”면서 이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려질 경우,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선거 3년전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해 이 시장을 기소했지만 이익 제공의 약속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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