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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은 ‘왕’?...‘건보료 산정 기준’, 일반 국민과 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국민과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납부해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는 일반 국민이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실에서 공무원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잘 아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태도도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건보재정 위기를 명분으로 환자본인 부담금 인상을 강행한 복지부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곧바로 준수 공문을 건보공단에 보내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

경실련은 “정부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이중잣대로 인해 앞으로 공무원 사업장에서는 이의신청이 이어질 것이고, 직장 가입자들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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